육아기 10시 출근제 총정리 2026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사업주 월 30만원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 · 사업주 월 30만원 지원 · 만 12세 이하 자녀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아이의 등교를 함께 챙기고 싶은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제도예요. 10시에 출근하거나 5시에 퇴근하더라도 기존 월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이 글 하나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대상·지원금·신청방법을 모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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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 1월 1일 신설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에요. 육아 사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핵심 요약
- 🕙 핵심: 임금 삭감 없이 10시 출근 또는 5시 퇴근 가능
- 👶 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사업주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신설)
💡 이 제도가 생긴 이유!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퇴사를 고민하는 워킹맘·워킹대디가 많아요. 아이 등교를 챙기고 싶어도 9시 출근이 부담이기 때문이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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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 및 조건
👤 근로자 조건
-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 하루 1시간 단축 (10시 출근 또는 5시 퇴근)
- ✅ 임금은 기존 그대로 유지
🏢 사업주 조건
- ✅ 중소기업·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율 허용
- ✅ 임금 감소 없이 단축 허용
- ⚠️ 법적 의무 아님 — 자율 도입
⚠️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법정 제도가 아니에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도입했을 때만 지원금이 지급돼요. 단,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정 권리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 출퇴근 조정 방식은 자유롭게! 반드시 10시 출근이 아니어도 돼요. 9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 또는 9시 출근 → 5시 퇴근 등 하루 1시간 단축이 되는 방식이라면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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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액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계산 예시
- 👉 근로자 1명 1년 사용 시: 30만원 × 12개월 = 360만원 지원
- 👉 근로자 3명 동시 사용 시: 30만원 × 3명 = 월 90만원 지원
- 👉 신청 시점: 1~3월 사용분은 4월에 신청 (3개월 단위)
⚠️ 사업주 지원금이지 근로자 지원금이 아니에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장려금은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에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아요.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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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vs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차이점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두 제도를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하게 비교해드릴게요.
💡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단축 시간이 하루 1시간으로 충분하고 임금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 육아기 10시 출근제. 더 많이 단축하고 단축급여도 받고 싶다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세요.
📝
신청방법 (근로자·사업주)
①
근로자가 해야 할 일
사업주(회사)에게 신청 의사 전달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고 싶다고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에게 서면으로 요청. 단축 시작일·종료일·단축 방식(10시 출근 or 5시 퇴근 등)을 함께 명시
근로계약서 변경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금 보전 내용이 담긴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 임금이 기존과 동일함을 명시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 조정 후 근무 시작
합의된 방식대로 출퇴근 시간 조정. 연차 유급휴가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일수는 그대로 유지돼요
②
사업주가 해야 할 일 (지원금 신청)
🏢 사업주 지원금 신청 절차
- ① 고용24(ei.go.kr) 사업주 계정 로그인
- ② 일·가정 양립 지원금 →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신청
- ③ 3개월 단위로 신청 (1~3월분 → 4월 신청)
- ④ 근로계약서·출근부 등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고용24(ei.go.kr)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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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FAQ
Q. 대기업에 다녀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쓸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지급돼요. 단, 대기업도 자체 비용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요. 대기업 근로자라면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Q.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정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돼요. 10시 출근제를 써도 연차 일수는 그대로 유지돼요.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자율 도입이에요. 회사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요. 이럴 땐 법정 권리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그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해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10시 출근제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두 제도는 중복 사용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단축 시간이 적고 임금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10시 출근제, 더 많이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세요.
Q.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육아기 10시 출근제 대상인가요?
네!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면 모두 대상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자녀를 둔 부모 모두 해당돼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핵심 요약
2026년 1월 1일 신설 — 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대상
하루 1시간 단축 · 임금 100% 유지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
신청: 고용24(ei.go.kr) 사업주 계정으로 3개월 단위 신청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은 고용24(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